검찰, “CCTV 전원 차단 등 계획된 범행”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 심리로 진행된 A(77)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쯤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55)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뒤 B씨를 2시간가량 기다리다가 그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며 A씨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안 좋은 감정이 쌓여있었고 당일 주차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이라며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어떤 이유를 대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10월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