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인터폴 수배 검토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대마초를 수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비앙카는 3월 말에서 4월 말 사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비앙카는 출국 뒤 열린 세 차례 공판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4일 3차 공판에서 비앙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1차 공판일인 4월 30일 국선 변호인을 통해 비앙카의 출국 사실이 알려지자 지인을 통해 입국을 종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앙카는 3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미국에서 발급받은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을 뿐 재판정에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당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출국금지됐던 비앙카가 한국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하며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출국 금지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는데, 외국인인 피고인의 특성상 당연히 했어야 할 재신청을 하지 않아 비앙카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풀려 버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인터폴 수배 등 국제 공조가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실수를 인정한다”며 “비앙카가 입국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6-0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