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여대생 청부 살해범 ‘허위진단서 발부’ 교수 조사

연세대, 여대생 청부 살해범 ‘허위진단서 발부’ 교수 조사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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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호화 병원 생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중견기업 회장 부인 윤모(68)씨의 주치의가 허위·과장 진단서 발급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다.

연세대 의과대학은 윤씨의 주치의 박모 교수가 윤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경위와 허위·과장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만간 교원 윤리위원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진료 기록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치는 대로 열릴 예정이다. 허위 또는 과장된 진단서라는 결론이 나오면 박 교수는 교원 징계위원회로 넘겨진다.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이 정지된 후 다섯 차례나 이를 연장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인 하씨의 가족 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의 호화 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윤리위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박 교수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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