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직원 2명과 협력업체인 성도ENG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인 불산의 취급 및 관련 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장치(CCSS)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는 철거 작업 중이던 배관에서 잔류 불산이 흘러나온 것으로, 이로 인해 성도ENG 작업자 3명이 손과 발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번 주 내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잘못이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장치(CCSS)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는 철거 작업 중이던 배관에서 잔류 불산이 흘러나온 것으로, 이로 인해 성도ENG 작업자 3명이 손과 발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번 주 내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잘못이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6-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