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망에 감긴 시신이 입증한 보험금 살인사건

철망에 감긴 시신이 입증한 보험금 살인사건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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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내연남·주부 2명이 살해 뒤 실족사로 위장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바다로요.”

지난 4월 24일 오전 5시께 119로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신고를 한 여성은 “여기 순천…”이라고 다급해하며 위치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옆에 있는 여성이 전화기 너머로 “순천 아니고 2대교(고흥)”라고 말하고 나서야 신고자는 더듬더듬 위치를 설명했다.

신고자는 옆에 있는 여성에게 “나로(대교)죠 언니…”라고 확인하며 “사진 찍다 일행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현장을 낯설어하는 상황, 당황한 말투 등은 의심의 여지 없는 관광객 사고 신고 같았지만 이들은 신고자가 아닌 살인자였다.

신고자 서모(43·여)·김모(42·여)씨는 2시간여 전 최모(34·여)씨를 살해하고 바다에 빠뜨린 뒤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주부인 서·김씨는 사채업을 하는 신모(34)씨와 거래하며 알게 된 사이였다.

신씨는 내연 관계인 피해자 A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서씨와 김씨를 끌어들였다.

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4억3천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4개의 보험을 A씨 이름으로 가입한 뒤 A씨 사망 후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보험금은 신씨가 절반, 서씨와 김씨가 나머지 절반을 나눠갖기로 했다.

지난 4월 23일 오후 7시 30분 서씨와 김씨는 광양의 한 식당으로 A씨를 불러내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A씨가 정신을 잃자 신씨는 두 여성과 함께 코란도 차량에서 최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철망에 쌓아 벽돌을 넣고 바다에 버렸다.

미리 봐둔 고흥군 나로대교로 가서 범행을 마친 이들은 실종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119에 신고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러나 여수해경은 새벽 시간 사진을 찍다가 실종됐다는 신고내용과 단기간에 사망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을 수상히 여겨 내사에 들어갔다.

해경은 은밀하게 신씨 등 3명의 행적까지 파악했지만 타살로 단정하기에는 ‘결정적 인 물증’이 부족했다.

결국 신씨 등이 체포되게 한 것은 숨진 A씨였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듯 A씨의 시신이 지난 7일 오후 3시 7분 여수 화양면 백야대교 아래 갯벌에서 철망에 감긴 채 발견됐다.

최씨의 신원을 확인한 해경은 곧바로 3명을 긴급체포, 구속했다.

신씨 등은 수사 초기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를 들이대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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