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출입금지 구역인 학교 주변을 출입하는 등 보호관찰 의무를 위반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44)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달 8일 오후 8시 8분께 출입금지 구역인 원주시 명륜동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 출입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미성년자 강간죄를 저지른 윤씨는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 금지 명령을 받았다.
담당 경찰은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성폭력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적극 대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씨는 지난달 8일 오후 8시 8분께 출입금지 구역인 원주시 명륜동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 출입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미성년자 강간죄를 저지른 윤씨는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 금지 명령을 받았다.
담당 경찰은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성폭력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적극 대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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