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방 여러곳을 돌며 불을 내거나 내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8∼29일 인천시내 한 고시원에서 B(52)씨 등 2명이 각각 거주하는 방 2곳과 공실 3곳의 침대 위에 불 붙은 담배꽁초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실 1곳은 침대가 타고 벽면이 그을렸고 나머지 4곳은 침대 이불만 일부 탔다.
A씨는 경찰에서 B씨 등 2명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화가 나 이들이 방을 비운 사이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달 28∼29일 인천시내 한 고시원에서 B(52)씨 등 2명이 각각 거주하는 방 2곳과 공실 3곳의 침대 위에 불 붙은 담배꽁초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실 1곳은 침대가 타고 벽면이 그을렸고 나머지 4곳은 침대 이불만 일부 탔다.
A씨는 경찰에서 B씨 등 2명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화가 나 이들이 방을 비운 사이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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