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만 변조해 수표감별기 통과
1억원짜리 수표를 100억원짜리로 변조하고서 현금으로 인출한 영화 같은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경기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의 액면 금액 등을 100억원으로 변조한 뒤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김모(42)씨 등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범행을 주도한 최모(61)씨와 수표 변조책 등 달아난 공범 6∼7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국민은행 수원 정자지점에 찾아가 대부업자 박모(45)씨 소유의 변조된 100억원권 자기앞수표(동역삼지점 발행)를 제시, 지급을 요구했다. 은행 측은 수표 감별기 판독에서 문제가 없자 지점장 결재까지 받아 최씨가 요구한 2개 계좌에 50억원씩 100억원을 분산 이체했다. 이후 최씨 일당은 2개 계좌에 있는 100억원을 수십 개 계좌로 쪼개 이체했고 12일부터 14일 오전까지 인출책을 동원해 서울 중구 명동 일대 3개 은행 5∼6개 지점을 돌며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났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6-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