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징역 3년 6개월 선고
인터넷 접속이 끊겼다는 이유로 집주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이 남성은 홀로 방안에 틀어박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였다.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종택)는 2일 자신이 사는 다가구주택 집주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6월 20일 오전 7시 50분쯤 집주인의 실수로 인터넷 선이 끊어져 밤새 보던 드라마를 시청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을 빨리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를 듣고 집주인 아들 A씨가 이씨의 지하방을 찾았고, 이씨는 문을 두드리는 A씨를 향해 다짜고짜 서너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인터넷 고장이라는 대단하지 않은 일로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행을 시도하고도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10-0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