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4일 오피스텔에서 무면허로 성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자신의 숙소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서 홍모(19)씨 등 여성환자 수십명을 상대로 필러, 보톡스를 써서 주름제거 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김씨가 이 같은 불법의료행위로 8천만원 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김씨의 오피스텔에서 의약품 62종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자신의 숙소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서 홍모(19)씨 등 여성환자 수십명을 상대로 필러, 보톡스를 써서 주름제거 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김씨가 이 같은 불법의료행위로 8천만원 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김씨의 오피스텔에서 의약품 62종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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