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예정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예정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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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TV조선 영상캡쳐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TV조선 영상캡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한을 찬양, 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을 통해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기대가 된다”라고 발언하는 등 우회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최근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안당국이 동향을 주시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황씨의 인터넷 방송을 통한 찬양·고무 혐의를 수사해왔다”며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으로 내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발언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2005년 북한 평양에 문화유적을 관람하러 갔다가 현지에서 딸을 출산한 일화로 유명하다.

네티즌들은 “황선, 대단하다”, “황선, 이게 무슨 말이지”, “황선, 정말 황당한 발언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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