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인지 몰랐다?… 제주공항 추락 드론 소유주는 60대 관광객

비행금지구역인지 몰랐다?… 제주공항 추락 드론 소유주는 60대 관광객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4-04 21:10
수정 2023-04-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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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태료 ·벌금 부과 놓고 법리 검토중

제주공항에서 무단 비행하다 추락해 발견된 소형 드론.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공항에서 무단 비행하다 추락해 발견된 소형 드론. 제주경찰청 제공
지난달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정체 모를 ‘드론’ 한 대가 추락한 채 발견된 사건(본지 3월 27일자 ‘비행기 이착륙하는데 하마터면…’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론을 띄운 소유주를 확인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제주국제공항 주변에서 미승인 드론을 띄운 60대 남성 관광객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열흘만에 신고접수를 받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드론 내부 이미지와 영상 정보 등을 확인해 소유주의 단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드론은 Eagle Wings X1 모델로 날개를 펼쳤을 때 길이가 약 26㎝, 너비가 25㎝인 소형 제품이다.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약 30만∼40만원대에 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드론은 지난달 13일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 떨어진 것을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직원들이 매일하는 시설 점검 과정에서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월 24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드론을 띄웠는데 바람에 날아가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그곳이 비행금지구역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드론에서는 테러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입건한 것은 아니다. 과태료 사안인지 벌금 사안인지 등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공항 일대는 ‘관제공역’이자,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어서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관할 항공청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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