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으로 나도 모르는 수천만원 대출”…피해자들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

“신분증 사본으로 나도 모르는 수천만원 대출”…피해자들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8-08 17:37
수정 2023-08-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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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피해자 29명과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
신분증 사본, 메신저 피싱 등으로 유출돼
피해자 “사본으로 대출되는 게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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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신분증 사본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신분증 사본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유출된 신분증 사본으로 명의를 도용당해 수천만원의 대출 피해를 입은 피해자 29명이 금융사의 오류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앞에서 ‘비대면 신분증 사본 인증으로 발생한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사고 권리구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이 밝힌 피해 거래는 총 338건, 회수된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분쟁조정액은 24억원이다.

신분증 사본은 메신저 피싱 등으로 유출됐다. 이 사본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뒤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대출할 때 필요한 본인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금융앱 내 침입방지시스템(IPS) 부재 또는 미작동 ▲금융기관에 미등록된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허용 ▲신분증 위·변조 판별 시스템 생략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A씨는 “대한민국 모든 법 체계는 신분증 사본을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지 않는데 은행은 ‘어머니가 신분증을 노출한 것이니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만 말한다”며 “2차 사본으로 본인 인증이 통과되는 건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인데 왜 금융사를 처벌하지 못하고 피해 배상을 못받나”라고 주장했다. A씨 어머니의 피해액은 총 2억 3000만원으로 이 중 6100만원이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고 한다. 주식담보대출이나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주식, 예금을 회수당한 피해자들도 있었다.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는 “이미 신분증 원본 검증 시스템이 있는데도 금융사들은 ‘비용이 아까워서’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 이용을 계속 거부해 피해자들이 사고 피해를 사실상 전부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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