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大자로 누운 ‘민식이법 놀이’에 운전자 공포

도로 위 大자로 누운 ‘민식이법 놀이’에 운전자 공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8-28 08:46
수정 2023-08-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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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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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의 취약점을 노려 운전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논란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한 사진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 두 아이가 누운 채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도 두 아이가 사거리 건널목에 대(大)자로 누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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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캡처
이 같은 행동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들어온 차량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고의로 장난을 치는 놀이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의 목적으로 보인다.

‘민식이법 놀이’는 일부 어린이, 학생들이 이 법을 악용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부러 자동차에 와서 부딪히거나 운전자에게 겁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음주 운전 만나면 어쩌려고”, “밟을 수 있으면 밟아보라는 건가”, “시야 좁은 초보 운전자는 못 볼 수도 있겠다” 등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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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앞서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때도 있다”며 “운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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