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시작은 대통령실”

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시작은 대통령실”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8-28 14:39
수정 2023-08-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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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보고받은 윤 대통령 격노”
“대통령 질책에 국방부 발칵 뒤집혀”
국정조사 요구 청원 국회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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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8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통령을 위시한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센터의 설명을 종합하면,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 1사단장이 수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이 깊다.

임태훈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주관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해병대 1사단 익사 사고 조사 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질책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까지만 해도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모두 사단장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이첩에 따른 후속 인사도 계획하고 있었지만, 대통령실의 지시로 계획이 모두 틀어졌다는 얘기다.

임 소장은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저녁 해병대에 국회 설명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전한 것도 대통령 개입이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국회 국방위에서 국가안보실이 사건 진행 상황을 챙겼다는 식으로 주장한 해병대사령관의 발언도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센터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청원’글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해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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