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범에 소주·치킨, 경찰은 왜 테이저건 못 쐈나

흉기난동범에 소주·치킨, 경찰은 왜 테이저건 못 쐈나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8-30 02:07
수정 2023-08-3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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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 행사 기준’ 다시 도마에

‘공격저항’ 상태 직전 160분 대치
경찰 “자해 우려, 테이저건 안 돼
음식 제공은 신뢰 쌓는 협상책”
책임 부담 덜어주고 훈련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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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 현장에 8분 만에 도착했는데 왜 체포에 3시간 가까이 걸린 겁니까? 술 마시고 흉기 난동 부리는 사람에게 치킨과 소주는 왜 사 준 건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26일 저녁 서울 은평구에서 흉기 난동범과 경찰의 대치를 지켜본 오준우(38)씨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흉기 난동을 비롯한 각종 강력 사건이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을 둘러싼 효용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은평구 주택가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정모(37)씨는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가슴 부위에 칼을 댄 채 “자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경찰관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기를 반복했다.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정씨의 행위는 ‘적극적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경찰관은 삼단봉 등으로 허용된 부위를 가격하거나 테이저건이나 가스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흉기를 경찰에게 갖다 댔다면 적극적 저항보다 더 위험한 ‘공격적 저항’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물리력을 사용해 진압 시간을 단축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상대방이 공격적 저항 상태면 경찰은 삼단봉 등으로 모든 신체 부위를 가격할 수 있고, 권총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강경한 대응보다 정씨를 설득하는 방법을 택했다. 당시 현장에서 협상 책임자를 맡은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오른손으로 흉기를 심장과 목 쪽에 대고 있어서 테이저건 사용이 불가능했고, 치킨과 소주는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해 흉기를 내려놓게 하려고 제공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물리력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지만,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임이 일선 경찰관에게만 돌아가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행동해도 경찰 개인에게 민원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들어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과도한 책임 문제가 해결돼도 현장 경찰관이 바뀌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다양한 현장에서 범죄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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