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의 피고인인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다음 달 1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1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과거 군대에서나 볼법한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했다. 법정에 선 강씨와 남씨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공분은 거세졌다. 사건 발생부터 검찰 구형까지 전 과정을 정리했다.
군장 메고 ‘선착순’…규정 위반 투성지난 5월 22일 강원 인제에 소재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중대장(남씨)은 훈련병 6명이 취침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인 23일 오전 중대장(강씨)에게 구두보고해 군기훈련 승인을 받았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으로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남씨는 이날 오후 4시 46분쯤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강씨는 선착순 연병장 한 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훈련병들 중 한명인 박모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 쓰러졌고,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박 훈련병은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침묵육군은 강씨와 남씨가 군기훈련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해 같은 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강씨와 남씨를 피의자 신분, 동료 훈련병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졌다. 박 훈련병이 치료받았던 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도 면밀히 살피며 사망원인을 파악했다.
춘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강씨와 남씨에게 6월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강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고, 남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춘천지검은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가진 뒤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강씨와 남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단순 과실범이 아닌 고의에 의한 학대로 말미암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사망)를 발생시킨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판단,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양형 기준이 금고 5년 이하인 데 비해, 학대치사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까지 가능하다.
사과하면서도 “학대 고의없어”8월 16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씨와 남씨는 가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으며, 학대의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망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가 군장 상태에서 남씨가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고, 남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는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군기훈련 행위 일부를 부인했다.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도 강씨와 남씨 측은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재차 보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강씨와 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을 이달 말까지 벌인다.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이 부대에서는 최근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2024.5.27 연합뉴스
군장 메고 ‘선착순’…규정 위반 투성지난 5월 22일 강원 인제에 소재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중대장(남씨)은 훈련병 6명이 취침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인 23일 오전 중대장(강씨)에게 구두보고해 군기훈련 승인을 받았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으로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남씨는 이날 오후 4시 46분쯤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강씨는 선착순 연병장 한 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훈련병들 중 한명인 박모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 쓰러졌고,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박 훈련병은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침묵육군은 강씨와 남씨가 군기훈련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해 같은 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강씨와 남씨를 피의자 신분, 동료 훈련병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졌다. 박 훈련병이 치료받았던 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도 면밀히 살피며 사망원인을 파악했다.
춘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강씨와 남씨에게 6월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강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고, 남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춘천지검은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가진 뒤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강씨와 남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단순 과실범이 아닌 고의에 의한 학대로 말미암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사망)를 발생시킨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판단,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양형 기준이 금고 5년 이하인 데 비해, 학대치사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까지 가능하다.
군인권센터는 4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곽진웅 기자 2024.6.4
사과하면서도 “학대 고의없어”8월 16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씨와 남씨는 가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으며, 학대의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망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가 군장 상태에서 남씨가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고, 남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는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군기훈련 행위 일부를 부인했다.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도 강씨와 남씨 측은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재차 보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강씨와 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을 이달 말까지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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