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오진 세브란스는 울고 가슴 수술한 서울대병원 웃고

유방암 오진 세브란스는 울고 가슴 수술한 서울대병원 웃고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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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대 손배책임 없다”

세브란스병원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환자의 유방 절제술을 한 서울대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의 검체가 바뀌는 바람에 유방암으로 잘못 진단받은 뒤 이 진료기록에 의해 서울대병원에서 유방 절제술을 받은 김모(45·여)씨가 두 병원 및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대병원과 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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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14일 서울대병원에서 유방 절제술을 받은 김모씨가 두 병원 및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대병원과 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대법원 2부는 14일 서울대병원에서 유방 절제술을 받은 김모씨가 두 병원 및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대병원과 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의사가 환자의 조직검체가 뒤바뀔 가능성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해 검사를 다시 하고 수술을 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사건은 세브란스병원의 과실로 조직검체가 뒤바뀐 만큼 서울대병원 측이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재판독했다 하더라도 유방암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브란스병원은 김씨의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암세포를 가진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김씨의 라벨을 부착하는 실수로 인해 유방암 오진을 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5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자 서울대병원에 재검진을 의뢰했으며, 서울대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의 검진을 근거로 간단한 검사만 한 뒤 김씨의 오른쪽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의심을 갖고 재검진을 요청했다면 세심한 재검사를 한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함께 51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7-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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