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대비 고액논술 집중단속

수시대비 고액논술 집중단속

입력 2013-09-16 00:00
수정 201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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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7주 수강료 890만원 등 학원 불법운영 1910건 적발

2014학년도 대입 수시 1차 원서 접수가 끝남에 따라 교육부가 고액 특별교습 등 불법 운영 사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개월 동안 교육 당국이 학원 등 불법 운영 사례를 적발한 건수는 1910건에 이르렀다.

류정섭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은 “수시 대비 고액 논술 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무등록 교습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면서 “적발된 학원과 관계자에 대해 행정 처분과 함께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3개월 동안 학원 22만 4090곳 중 6.5%인 1만 4507곳을 점검해 1474곳에서 불법 운영 사례 1910건을 찾아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점검 학원 대비 적발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점검 대상 14곳 중 8곳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이어 울산(20.5%), 인천(18.2%), 경남(16.8%), 강원(13.5%), 대구(13.1%)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7주 동안 890만원을 받은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교습 업체처럼 고액의 수강료를 받거나 오후 10시 이후 야간교습 금지 규정을 어기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등록말소 등 1616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2억 1035만원(178건)을 부과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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