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수능 D-30] 샤프펜슬·전자시계 등 반입금지… 탐구 문제지 2개 이상 봐도 무효

[2014 수능 D-30] 샤프펜슬·전자시계 등 반입금지… 탐구 문제지 2개 이상 봐도 무효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오는 11월 7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나 MP3 같은 반입금지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성적이 무효처리된다.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7일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2013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자 153명이 적발돼 시험성적이 무효 처리됐다”면서 “커닝뿐 아니라 금지된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성적무효 처분을 받은 153명을 보면 금지된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가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선택과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5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12명이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하고 3명이 감독관 지시를 따르지 않아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휴대전화뿐 아니라 샤프펜슬이나 전자시계도 반입금지 물품에 들어간다. 수험생들은 아예 ‘휴대가능 물품’만 들고 입실하는 게 좋은데 신분증·수험표·컴퓨터용 사인펜·수정테이프·흑색연필·지우개·샤프심(흑색, 0.5㎜)·일반시계 등이다. 이 중에서 컴퓨터용 사인펜은 샤프펜슬과 함께 시험장에서 지급된다. 만일 수험생이 스스로 갖고 간 컴퓨터용 사인펜이 채점에서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도 수험생이 불이익을 모두 감수해야 한다. 수정테이프도 시험을 치르는 교실마다 5개씩 비치된다.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감독관에게 요청해 이 수정테이프를 쓰는 게 좋다. 단 돋보기처럼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10-08 22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