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 저소득층 수업료 면제 확대

국립고 저소득층 수업료 면제 확대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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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한 규정 폐지키로…기초수급자·차상위 전원 혜택

국립고의 수업료·입학금 면제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2014학년도부터 저소득층 학비 면제 혜택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감액 규모 한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규칙은 국립고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료 등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때 징수 총액의 20% 이내에서 하도록 하는 ‘총액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에서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학비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 생길 수 있었다. 개정안은 ‘총액 규정’을 폐지, 수업료 등 면제 여건에 해당하는 학생 전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시켰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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