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학연금 부담금 개선 부실 승인

정부, 사학연금 부담금 개선 부실 승인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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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12곳 자료 등 미비에도 대학 재원으로 부담 가능케 해

지난해 사학 재단이 내야 할 사학연금 부담금을 학교 회계로 처리한 사립대 법인 65곳 가운데 12곳이 부실한 재정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도 교육부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을 학교 회계로 처리하는 것은 사학이 부담해야 할 고용 비용을 학생 등록금으로 지원하는 꼴이란 지적 때문에 지난해 1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고 교육부 승인 절차가 신설됐지만 교육부의 부실 승인으로 인해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19일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3개 법인이 교육부에 사학연금 학교 부담을 신청해 재정 상태 개선 계획을 심사받았고 65개 법인이 최종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면서 “이 가운데 12곳은 교육부 종합 검토에서 ‘자료 미비’ 또는 ‘계획 수립 미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종합 검토 의견과 다르게 12개 사학이 전액 또는 일부 부담금을 대학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승인해 줬다”고 덧붙였다. 사학의 재정 개선 계획을 평가해 추후 법정 부담금을 사학 스스로 부담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부실한 개선 계획을 낸 사학에도 ‘퍼주기식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학교 회계 재원의 대부분은 등록금이다. 사학 재단이 낼 사학연금 부담금을 대학이 떠안는 게 등록금 인상 요인이자 사학 재단에 대한 특혜로 지적받는 이유다. 김 의원은 사학연금 부담금을 학교에 떠넘긴 법인의 절반 정도에서 올해 재단 이월·적립금이 늘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올해 4월 기준으로 65곳 중 32개 법인의 이월·적립금이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당장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조차 제대로 부담하지 못해 학교 회계로 처리하는 학교 법인이 이월·적립금을 늘린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사학연금은 교육부 승인을 얻어야 학교 회계 처리가 가능하게 됐지만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법인 부담금을 학교 회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을 장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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