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 인센티브 대폭 줄인다

교육부, 교육청 인센티브 대폭 줄인다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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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금 18개중 5개 삭제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해온 보통교부금 항목 가운데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국정과제인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누리과정 확대 등 교육 공약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로, 인건비를 비롯한 항목 7개와 ‘(시교육청의)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정수요’ 11개 항목으로 이뤄져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정수요’ 11개 항목 가운데 5개 항목이 폐지된다. 경상적 경비 절감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사교육비 절감,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감소,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제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항목들은 인센티브를 줄 만큼 특이 성과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볼때 5개 항목 삭제를 통해 확보가능한 예산은 8600억원쯤이다. 보통교부금 가운데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정수요’로 산정해 교육부가 지출한 교부금은 모두 1조 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삭제되는 5개 항목은 교부금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확보한 8600억원은 누리과정과 돌봄교실을 비롯한 교육분야 국정과제 이행에 활용된다.

다만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예산이 갑작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교부금 비중을 현재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축소하기로 했다. 감소분인 1%는 이번 항목 삭제로 예산이 줄어든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한다. 전환 금액은 올해 특별교부금이 1조 4500억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3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세수 부족으로 주요 교육공약 이행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누리과정 확대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2조 3000억원을 요구했으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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