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300원만 내면… 대학강의 자료 마음껏 사용 가능

年 1300원만 내면… 대학강의 자료 마음껏 사용 가능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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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보상금제 합의

대학 강의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 복제전송 저작권협회’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제는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 등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먼저 이용하되 나중에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07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나, 대학 측이 이견을 제시해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제 대학생은 1인당 연간 1300원만 내면 합법적으로 어떤 저작물이든 사용이 가능하다. 전문대생은 1200원, 사이버대 등 원격대생들은 1100원만 내면 된다. 두 단체는 2011~2012년 보상금은 면제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인상분은 실태조사를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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