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수업 방해하면 교실 밖 분리… 휴대전화 압수도 가능해진다

학생이 수업 방해하면 교실 밖 분리… 휴대전화 압수도 가능해진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8-18 02:37
수정 2023-08-1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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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물리적 제지’ 허용

폭행 우려 때 움직임 막을 수 있어
분리·압수 조치 등 부모에게 통보
필요 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2회 이상 거부, 교육활동 침해 간주
체벌·벌 청소·두발 검사 계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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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초중고 교사는 학생의 위해 행동을 막기 위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또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며,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고, 지난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자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담은 고시를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안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물리적 제지는 상황이 긴급할 때 문제 학생을 붙잡는 식으로 움직임을 막는 것”이라며 “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돼 있어 불가능하고 벌 청소도 학생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학생의 용모·복장 지도가 가능하지만 예전처럼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두발·복장 관리가 학칙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자리나 교실 밖 상담실처럼 지정된 장소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분리 장소나 시간 같은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 조치, 물품 분리 보관에 대해서는 교장이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또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교사가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서·행동 장애 증상을 보이는 학생의 보호자가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생활지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교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도 별도로 만들었다. 원장이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를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는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면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고시와 충돌하는 학생인권조례 조문에 대한 개정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와 상충되는 부분은 교육감과 협의해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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