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피해자 분리기간 ‘3일→7일’ 확대

학폭 가해·피해자 분리기간 ‘3일→7일’ 확대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8-28 00:26
수정 2023-08-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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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先전학 後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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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5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5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강제 전학과 다른 징계를 함께 받은 가해 학생은 ‘선 전학, 후 징계’ 원칙에 따라 먼저 전학 간 뒤 함께 부여된 징계 조치를 이행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데, 다음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즉시 분리 기간에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면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늘렸다.

가해 학생에게 전학(8호)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학 조치를 우선 실시한 뒤 전학 간 학교에서 부과된 징계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면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통해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 학생에게 안내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8개 교육청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23-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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