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의료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medical/2013/10/07/20131007024006 URL 복사 댓글 14 Q)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무엇인가. A)2년이 지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이름·법인명·나이·주소 등을 공개한다. 2013-10-07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