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기본법 의료공공성 침해 논란

서비스산업기본법 의료공공성 침해 논란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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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추진… 보건단체 반발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공공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와 교육 등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익·김현미 민주당 의원과 보건5단체(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는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기본법안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법안추진 중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기재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포함시킨 뒤 영리병원 허용과 외국투자 병원 도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할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직접 관련 부처의 정책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까지 기재부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재부 독점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은 “교육과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대로 하면 공공성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기재부가 의료산업 발전을 원한다면 차라리 의료장비 국산화와 의료인력 고용 확대에 더 집중하는 게 국부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강종석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 발전이라는 용을 그려야 하는데 보건의료계가 ‘비늘을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작은 문제로 법안 제정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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