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기요양 급여를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 기관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하나.
A)부적정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나 방문·우편·전화(02-390-2008)로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A)부적정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나 방문·우편·전화(02-390-2008)로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3-11-25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