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엇갈린 판결… 공천 돈받은 조기문은 법정구속
재판부는 “조기문씨의 진술과 자백, 쇼핑백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돈은 5000만원이고, 공천 관련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 의원에게 금품을 받고 윤 의원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재판부는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기문씨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6-0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