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금품 제공과 계열사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등 혐의(뇌물공여·특경가법상 횡령·배임·사기)로 기소된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그룹 현안 및 개인 인사청탁 문제와 관련해 신재민 전 차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생협력자금 편취 혐의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 역시 위법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당시 신재민 문화부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해 사용토록 하는 방식으로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1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천1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상생협력자금 편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1천100억원대의 선박건조 자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 회장이 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수출보험공사로부터 6억달러를 증액해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 ‘공사 측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6월로 감경했다.
이 회장은 1심 선고 후 구속만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30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2심 판결이 선고된 올해 1월 31일 다시 수감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그룹 현안 및 개인 인사청탁 문제와 관련해 신재민 전 차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생협력자금 편취 혐의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 역시 위법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당시 신재민 문화부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해 사용토록 하는 방식으로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1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천1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상생협력자금 편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1천100억원대의 선박건조 자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 회장이 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수출보험공사로부터 6억달러를 증액해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 ‘공사 측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6월로 감경했다.
이 회장은 1심 선고 후 구속만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30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2심 판결이 선고된 올해 1월 31일 다시 수감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