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수사상황 누설 檢직원 “사실관계는 인정”

충남교육청 수사상황 누설 檢직원 “사실관계는 인정”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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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 사건 수사상황을 김종성 교육감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지검 직원이 법정에서 일단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대전지검 기능직 직원 남모(47·8급)씨는 13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교육감 측근인 대학교수에게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을 알려준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씨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남씨는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수사나 영장을 취급하는 업무와 무관하다”며 “남씨가 대학교수에게 알려준 내용이 직무상 비밀인지가 의문”이라고 법리 해석상 문제를 제기했다.

공판은 다음 달 4일 속행돼 검찰의 이 부분 의견 개진과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씨는 경찰의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비리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말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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