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주선 선거법 위반’ 공소장 변경 신청

檢 ‘박주선 선거법 위반’ 공소장 변경 신청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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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조직 조직해 모바일 선거인 모집…사전선거운동”박 의원 측 “사조직 설립 무죄 확정, 추가 공소사실 제기해선 안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파기 결정을 받은 박주선(64·무소속) 의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 사실에 대해 추가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13일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사조직을 통해 모바일 선거인 모집을 독려하고 구청장, 구의원 등으로 하여금 불법 조직을 만들게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박 의원과 선거 참모진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모바일 경선인을 모집,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대해 추가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직접’ 만들고 관여한 사조직을 통해 경선인 조직을 독려한 사실을 보강,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선거운동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기존의 주된 공소사실은 여전히 주장하면서도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사조직 설립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했다며 확정된 사실에 추가 공소 사실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박 의원도 “사조직 설립 등은 대법원에 의해 무죄로 확정됐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재판 지연과 인권 침해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존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박 의원이 가담했다고 봤는데, 지금은 박 의원이 직접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추가해 관점이 달라졌다”며 “변경 대상이 되면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이 타당한지를 검토,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2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항소심 재판 중 국회의 체포 동의로 구속됐지만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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