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세브란스병원 압수수색

신촌 세브란스병원 압수수색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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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 살해한 범인에 허위 진단서 작성해준 혐의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의 범인 윤모(68·여)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주치의의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주치의가 근무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윤씨의 주치의인 박모 교수가 근무하는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 하씨를 청부 살해했다. 2004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우울증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5차례나 이를 연장했다.

검찰은 최근 윤씨의 호화 병원 생활이 알려져 파문이 일자 지난달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윤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하씨의 가족은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혐의로 박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교수를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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