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8일로 잡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다음 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진행절차와 증거, 증인신청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준비기일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식 공판에 들어가게 되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에서는 원 전 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은 기소 후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하게 돼 있어 12월 중순 전에는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다음 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진행절차와 증거, 증인신청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준비기일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식 공판에 들어가게 되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에서는 원 전 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은 기소 후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하게 돼 있어 12월 중순 전에는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2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