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부품 빼돌린 前한수원 간부 징역형

고리원전 부품 빼돌린 前한수원 간부 징역형

입력 2013-06-22 00:00
수정 2013-06-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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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납품업자 2명도 실형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21일 업자와 짜고 고리원전에 납품된 부품을 빼돌린 뒤 재납품토록 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46) 전 한국수력원자력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납품 업체 K사 이모(60·여) 대표와 H사 황모(55)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전 부품 인수검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49) 한수원 과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과장 등에 대해 “국가기간시설인 원전 직원임을 망각하고 납품업체와 유착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들이 다른 원전 부품비리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지만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신 전 과장은 K사 이 대표와 함께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고리원전 3∼4호기에 납품했던 저압 터빈 밸브(수증기 유입 조절) 12대를 수리 또는 성능검사 명목으로 빼돌린 뒤 9대를 재포장하거나 그대로 재납품해 22억 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과장은 또 H사 황 대표와 함께 2008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고리원전 3∼4호기에 납품했던 재킹 오일 펌프(터빈에 오일 공급) 5대를 수리 명목 등으로 빼돌려 재납품하고 불량 펌프 11대를 수리하지도 않고 재납품해 4억 7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 과장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황 대표로부터 인수검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1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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