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공공 장소에서 여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미국인 K(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유명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K씨는 지난 5월 8일∼15일 휴대용 MP3 기기인 ‘아이팟’에 내장된 카메라로 지하철 등 공공장소를 지나는 여성 불특정 다수의 하체부위를 306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주로 짧은 치마나 핫팬츠를 입은 여성들이 계단을 오르거나 경사진 곳에 서있는 때를 노려 허벅지, 엉덩이 등 부위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유명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K씨는 지난 5월 8일∼15일 휴대용 MP3 기기인 ‘아이팟’에 내장된 카메라로 지하철 등 공공장소를 지나는 여성 불특정 다수의 하체부위를 306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주로 짧은 치마나 핫팬츠를 입은 여성들이 계단을 오르거나 경사진 곳에 서있는 때를 노려 허벅지, 엉덩이 등 부위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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