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공공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미국인 K(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의 유명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K씨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혼잡한 시내 노상이나 지하철 등에서 휴대용 MP3 기기인 아이팟에 내장된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하체 부위를 306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주로 짧은 치마나 핫팬츠를 입은 여성들이 계단을 오르거나 경사진 곳에 서 있는 때를 노려 허벅지, 엉덩이 등의 부위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음란 동영상을 촬영했던 K씨는 순찰을 돌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덜미를 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울의 유명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K씨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혼잡한 시내 노상이나 지하철 등에서 휴대용 MP3 기기인 아이팟에 내장된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하체 부위를 306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주로 짧은 치마나 핫팬츠를 입은 여성들이 계단을 오르거나 경사진 곳에 서 있는 때를 노려 허벅지, 엉덩이 등의 부위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음란 동영상을 촬영했던 K씨는 순찰을 돌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덜미를 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