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풀살롱’ 영업 성매매업자 구속기소

강남 한복판서 ‘풀살롱’ 영업 성매매업자 구속기소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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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건물을 통째로 빌려 ‘풀살롱(풀코스 룸살롱)’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0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근처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와 ‘마인’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150명의 남자 손님에게서 화대 32만∼3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통째로 빌려 7층 이하에서는 룸살롱을, 8층부터는 손님들의 성매매 장소로 모텔을 운영하며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성매매 영업 적발에 대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 건물을 임차해 이를 다시 룸살롱과 모텔의 명의상 사업자들에게 각각 빌려준 것처럼 위장해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 숨기는 수법을 썼다.

또 성매매 단속으로 영업정지를 당해도 다른 층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흥주점을 2개로 분리해 등록했으며 사업자와 상호명도 수시로 바꿨다.

전씨는 지난해 5월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명의상 사업자 강모씨에게 “경찰에서 업주로 조사를 받아주면 벌금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부탁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전씨는 업소에서 생기는 시비나 마찰 등을 처리하도록 조직폭력배에게 지분을 나눠주고 업소를 공동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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