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전무도 징역 4년 확정…대법원 “원심 정당”
부실대출과 횡령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저축은행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 (주심 고영환 대법관)은 27일 여신한도를 초과해 은행에 4천4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히고 은행돈을 횡령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횡령 등)로 기소된 김종문(58) 전(前) 전일상호저축은행 대표와 김종의(57) 전 전무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항소심 형량대로 김 전 대표는 징역 7년 6월, 김 전 전무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8월부터 수년간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는 수법 등으로 4천4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재판을 받던 김 전 대표는 201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하자 중국으로 밀입국했다가 이듬해 9월 중국 공안에 자수했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해 2009년 12월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고 파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