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과 비리 공모 ‘CJ 금고지기’ 구속기소

이재현 회장과 비리 공모 ‘CJ 금고지기’ 구속기소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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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글로벌홀딩스 신동기 부사장 수사 한달여만에 첫 기소

CJ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7일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관리 총책으로 알려진 CJ글로벌홀딩스 대표 신동기(57)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번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첫 기소다. 신 부사장은 지난 7일 긴급체포 돼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이 회장 등과 공모해 2007년 1월 ㈜팬재팬 명의로 대출을 받은 21억 5000만엔(약 254억여원)에 대한 담보로 ㈜CJ재팬 소유 빌딩과 부지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10월에는 센트럴 빌딩 매입 과정에서 팬재팬이 대출받은 원리금 21억 6000만엔(약 256억여원)의 채무에 대해서도 CJ재팬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등 건물 2채 매입과정에서 회사에 43억 1000천만엔(약 51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팬재팬은 CJ일본법인장을 지낸 배모씨가 운영하던 부동산 관리회사로 이 회장의 비자금 관리·세탁 통로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

검찰은 신 부사장의 조세포탈 및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장은 다음 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받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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