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고발 교수에 20년간 소송한 대학

비리 고발 교수에 20년간 소송한 대학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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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 결국 대학이 패소

학교 내부 비리를 고발한 조교수의 재임용을 막기 위해 20년간 수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 대학이 결국 패소했다.

김모(56)씨는 1986년부터 경기 성남시 A대학의 전임강사로 일하기 시작해 1991년에는 조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하지만 1993년 한 신문사에 A대학의 대학입시부정 명단을 제보해 기사화되면서 학교 측과 마찰을 겪었다. A대학은 1995년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및 학부모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냈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김씨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했다.

2005년에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김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임용거부 취소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반발한 A대학은 2006년 “취소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 김씨는 부당한 거부결정에서 기인한 급여손실에 대해 A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 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손해배상 소송 결정이 확정된 2011년 A대학은 김씨의 재임용 재심사를 앞두고 복직 및 구제임용에 관한 학칙을 새로 제정했다. A대학은 신설된 학칙의 재임용 평가지침을 통해 김씨에게 ‘공개강의 평가’, ‘최근 3년간의 논문실적 평가’ 등을 요구했다. 김씨가 “새 심사 기준은 소급지침이므로 이에 따를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자 A대학은 재임용을 또다시 거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교원소청위원회에 “2차 거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해 취소결정을 다시 받아냈다. 이에 불복한 A대학은 지난해 또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심준보)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임용 심사 대상자에게 심사방법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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