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밀어내기’ 철퇴 “대리점에 전액 배상” 판결

남양유업 ‘밀어내기’ 철퇴 “대리점에 전액 배상” 판결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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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액 2086만원 줘라”

법원이 남양유업에 대해 ‘밀어내기’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피해액을 다투면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며 대리점주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겼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박모(33)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박씨에게 20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 대리점 계약을 맺은 박씨는 지난해 7월 밀어내기를 당했다. 남양유업은 박씨가 주문한 648만원어치의 3배에 달하는 1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했다. 박씨는 초과 공급된 제품을 대부분 팔지 못한 채 지난해 7월 말 다른 사람에게 대리점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계약 당시 받은 냉장·운반장비 보증금 등 800만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장비 보증금과 밀어내기 피해액 총 2086만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초과 공급량에 대한 정확한 피해액의 입증 책임을 박씨에게 떠넘겼다. 오 판사는 “정확한 주문량과 공급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남양유업은 “프로그램을 최근 폐기했다”며 거부했다. 오 판사는 남양유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박씨의 주장이 모두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장비 보증금에 대해서도 “대리점 운영을 위한 일종의 권리금 개념으로 해석된다”면서 “계약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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