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서울대 졸업생 ‘1심 무죄 → 2심 실형’

성폭행 혐의 서울대 졸업생 ‘1심 무죄 → 2심 실형’

입력 2013-10-08 10:00
수정 2013-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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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를 통해 만난 10살 연하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그를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대 학부를 졸업하고 한 사립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A씨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원하던 학부생 B씨가 스누라이프에 ‘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B씨와 만나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신 뒤 “손도 잡지 않을 테니 잠만 자고 첫차를 타자”며 근처 모텔로 억지로 데려갔다. 이어 완강히 반항하는 B씨를 억압하고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A씨가 샤워하러 간 사이 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쳤고 A씨는 B씨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B씨는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해 B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여부를 인정할 직접 증거는 B씨 진술이 유일했다.

1심은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씨가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라고 B씨가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모텔까지 간 점,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성관계 후에도 침대에서 상당 시간 잠을 잔 점 등을 언급하며 B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두 사람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B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서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항소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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