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1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 노조)의 공장 점거 농성과 관련해 현대차가 비정규직 조합원과 정규직 노조 간부 등 2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일부는 회사에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정규직지회의 점거 농성과 관련해 현대차가 제기한 손배소 6건 가운데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만 이같이 판결하고 18명에 대해서는 “가담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현대차가 같은 사건으로 비정규직 조합원 8명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도 4명에게만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의 공장 점거 쟁의는 적법하지 않으며 정규직으로 간주된 최병승씨의 대법원 판결도 다른 조합원에게 일괄 적용할 수 없다”며 “공장 점거는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폭력 행사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재판부는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만 이같이 판결하고 18명에 대해서는 “가담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현대차가 같은 사건으로 비정규직 조합원 8명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도 4명에게만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의 공장 점거 쟁의는 적법하지 않으며 정규직으로 간주된 최병승씨의 대법원 판결도 다른 조합원에게 일괄 적용할 수 없다”며 “공장 점거는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폭력 행사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10-1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