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발생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 사건에 연루된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4)씨가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장씨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장씨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 등 상고 이유를 배척한다”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김씨가 유력인사 접대를 위해 장씨에게 술자리 동석, 골프 접대, 성 접대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장씨를 부당하게 폭행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면서 “다만 마치 장씨가 더 이상 연예계 생활을 하지 못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취지를 단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암시하면서 김씨를 ‘공공의 적’ 등으로 언론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3)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장씨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장씨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 등 상고 이유를 배척한다”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김씨가 유력인사 접대를 위해 장씨에게 술자리 동석, 골프 접대, 성 접대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장씨를 부당하게 폭행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면서 “다만 마치 장씨가 더 이상 연예계 생활을 하지 못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취지를 단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암시하면서 김씨를 ‘공공의 적’ 등으로 언론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3)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1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