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SK그룹 최태원(53) 회장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11월 최 회장 등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의 펀드 출자를 하게 하고 선지급금 명목으로 46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최 회장과 최재원(50) SK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와 함께 ‘포커스2호 펀드’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에 대한 출자 선지급금을 각각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11월 최 회장 등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의 펀드 출자를 하게 하고 선지급금 명목으로 46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최 회장과 최재원(50) SK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와 함께 ‘포커스2호 펀드’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에 대한 출자 선지급금을 각각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1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