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편 운영 공장서 사고당한 부인 산재 아니다”

법원 “남편 운영 공장서 사고당한 부인 산재 아니다”

입력 2013-10-20 00:00
수정 2013-10-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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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부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조작하다가 손이 끼는 사고를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와 사업주는 부부사이로 사업운영이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일한 것일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대해 “사업장이 바쁠 때 일주일에 2∼3번 출근해 일을 돕다가 납품물량이 늘어나 2011년부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며 “사업주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취급받지 않았고, 근로대가로 급여를 받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를 인정해야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작업은 원고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다른 직원들이 대체할 수 있고, 반드시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 대한 근태관리 장부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받은 사정만으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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