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건당국,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거부는 부당”

법원 “보건당국,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거부는 부당”

입력 2013-10-25 00:00
수정 2013-10-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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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1심 이어 2심도 질병관리본부 상대 승소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만든 인간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5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NT-1은 황 박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한 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 배아줄기세포로 확인된 것이다.

서울대조사위원회는 2006년 이 줄기세포조차 단성생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황 박사팀은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후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 생성의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NT-1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2010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황 박사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생명윤리법이 2005년 이전 생성된 줄기세포를 윤리적인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2003년 만들어진 NT-1을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피고 측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는 단성생식 여부가 거듭 쟁점이 됐으나 원·피고 양측이 감정 방식에 합의하지 못해 과학적인 문제는 판단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줄기세포주는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인지 단성생식 배아줄기세포인지와 상관없이 등록대상”이라며 “윤리적인 문제를 이유로 등록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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