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연예인’ 징역 구형

‘프로포폴 연예인’ 징역 구형

입력 2013-10-29 00:00
수정 2013-10-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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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연예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장미인애(왼쪽)·이승연 연합뉴스
장미인애(왼쪽)·이승연
연합뉴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29)씨에게 징역 10개월, 이승연(45)씨와 박시연(본명 박미선·3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투약 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연예인들이 같은 날 병원 두 곳에서 투약받고 간호조무사에게 추가 투약을 요청하는 등 의존성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연예인들은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사람들에게 마약중독자, 거짓말쟁이로 여겨지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다”며 울먹였다. 장씨는 “의사 처방하에 시술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많게는 185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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